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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소개

조정인 윤리강령

한국조정인협회(KMI) 회원이 조정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는 7개 원칙입니다. 본 강령은 협회 정관 및 국제 분쟁해결 표준(IMI Code of Conduct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안내 — 운영위원회 의결 전 초안입니다. 정식 의결 후 본 페이지가 갱신됩니다.

01

Impartiality

공정성

조정인은 모든 당사자를 공평하게 대하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자세로 절차를 운영합니다. 외부의 영향력에 흔들리지 않고 절차의 균형을 지킵니다.

02

Confidentiality

비밀준수

조정 절차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는 당사자의 동의 또는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비밀준수는 조정의 신뢰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03

Self-determination

자기결정 존중

조정인은 당사자가 스스로 분쟁의 해결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합의의 내용·시점·방식은 당사자가 결정하며, 조정인은 결정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04

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충 회피

조정인은 자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적·직업적 관계가 있는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이해상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고지하고 사임 여부를 결정합니다.

05

Competence

능력·전문성 유지

조정인은 조정 절차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학습합니다. 자신의 전문성 범위를 벗어나는 사건은 정중히 거절하거나 적합한 조정인을 추천합니다.

06

Responsible Practice

책임 있는 절차 운영

조정인은 절차의 진행, 정보 공개의 범위, 합의서의 작성 방식 등에 관해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절차의 효율성과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추구합니다.

07

Integrity of the Profession

협회 신뢰 보호

조정인은 본 강령을 준수함으로써 협회와 조정 직역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킵니다. 협회는 강령 위반 사안을 윤리위원회를 통해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회원 자격에 대한 조치를 취합니다.

강령 위반 신고

조정인의 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협회 윤리위원회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가능하며, 윤리위원회는 사안을 검토한 뒤 결과를 통지합니다.

본 강령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공포되며, 정기적으로 점검·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