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내부고발 채널

KMI는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내부고발 제도를 운영합니다.

제도 안내

내부고발이란 협회 운영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불공정 거래, 금품 수수, 업무 태만 등 문제를 발견했을 때 이를 협회에 알리는 제도입니다.

고발자의 신원은 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며, 고발 내용은 감사위원회에서 공정하게 검토됩니다. 악의적 허위 고발을 제외하고는 고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익명으로도 제보하실 수 있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더 정확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고발 방법

온라인 제보

아래 폼을 통해 제보 내용을 사무국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이 접수한 뒤 감사위원회에 전달합니다.

우편 제보

「사단법인 한국조정인협회 감사위원회」 앞으로 우편을 보내주세요.

주소 안내 준비 중 · 자세한 주소는 사무국에 문의해 주세요.

제보하기

직접 연락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무국이 중간에서 안전하게 전달해 드려요.